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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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

1. 교육일정

교육과정

모집

인원

원 서 접 수

교 육 일 정

비고

일반직무

기본교육

70

(5)

2026. 9. 1.() ~ 9. 8.(화)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9.1.(화) 21:00부터 신청 가능

2026. 10. 26.() ~ 11. 5.()

평일 18:30~22:30 (8 28시간)

착순

일반직무

심화교육

70

(5)

 

2. 교육대상

보육교사 직무교육

  -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보육교사 

  -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2년이 지난 사람

 

3. 대상자 선발기준

교육과정

선 발 기 준

보육교사

기본/심화

직무교육

선착순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신청시 생성되는 신청번호 순으로 선착순 확인

선착순이라 할지라도 교육 개시일 기준 비현직자는 보조금 지급 불가

대상자 발표 :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통보(전화 및 문자)

 

4. 신청방법

 1) 원서접수 : 2026. 9. 1.() ~ 9. 8.(화) 

    - 서류제출 : 2026.10.8.(목)까지 접수기간 내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10.8.(목) 18:00 제출·도착 분까지 인정

 2) 신청방법 : 다음 사항을 모두 완료하여야 교육신청 완료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http://chrd.childcare.go.kr) 교육신청

    - 대구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서류 접수

 3) 서류제출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4) 제출처 : 대구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종합복지관 103)

    -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47, 대구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41453)

 5) 수강료

     - 교육 대상자 : 무료(대구광역시 보조금 지원)

     - 비현직자 : 수강료 자부담(80,000)

 

5. 제출서류 (정보광장 - > 공지사항 -> "2026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하반기)첨부파일에 다운로드 가능)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신청서 1부 

 2) 증명사진 1(사진 3×4/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 신청서 우측 상단에 부착

 3)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제공 동의서 1

 4)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1

 5) 경력 & 재직증명서(신청일 1주일 이내 관공서발급용) 1

 6)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7) 일반직무교육[원장·보육교사] 이수 시간 인정 신청서 1

 8) 이수 시간 인정 신청서에 체크한 관련 이수증 각 1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하며,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요★ 2026년 일반직무교육(보육교사, 원장) 운영 변경사항 안내

    ○ (이수방식 변경)

     - (기존) 보수교육 교육기관 강의 40시간 이수 (사전이수 일부 제한적 인정)

     - (변경) 교육부 인정과정 사전이수(최소 12시간 ~ 최대 20시간)

               보수교육 교육기관 강의(28시간) 합산하여 총 40시간 이수

    ○ (교육부 인정과정) 온라인 교육(최대 12시간), 집합 및 실시간 화상교육(최대 16시간) 인정 

       ※ , 온라인 교육 및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합산하여 최대 20시간 이내 인정

    ○ (사전이수 필수) 보수교육 교육기관 강의가 28시간만 개설되므로, 교육대상자는 어린이안전공제회 안전교육 포함한 

        교육부 인정과정 최소 12시간 이상 사전이수 필수

    ○ (보수교육 인정 절차) 교육생이이수 시간 인정 신청서와 이수증을 교육기관에 제출, 교육기관에서는 20시간 범위 내에서 이수 시간으로 인정,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이수시간과 합산하여 총 40시간 이수 확정


6. 기타

 1) 교육장소 : 대구과학대학교(강의실 추후 안내)

 2) 수료조건 :

  - 교육시간을 100% 출석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출석인정 결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

    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제적등본, 주민등록등

    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필히 제출(이외 결석은 출석으로 절대 인정 불가)

 3)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교육 미신청 또는 서류 미제출시 보수교육 선발 제외

 4) 교육승인완료(교육2일 전) 후에는 교육취소 불가

 5) 문의 : 053-320-1028~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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