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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지침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 출석기반 교육훈련기관

 

 

1. 총칙

 

1-1. 이 지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출석기반 교육훈련기관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홍보 및 학습자 모집

 

2-1. 홍보 및 학습자 모집

1) 홍보 시 평가인정 받은 기관명(관할관청 신고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임을 표기하여야 함.

2) 홍보 및 학습자 모집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학습자 모집 및 대리출석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방관묵인조장한 경우 평가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음.

3) 교육훈련기관은 개설 교육과정 홍보 시, 표준교육과정의 학위명칭 및 전공명칭을사용하여야 하며,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정시/수시 등) 표기 사용을 금함.

4) 학점은행제 교육과정(학위과정)은 일반과정 및 여타의 학습과목(비학위과정)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단위로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교육훈련기관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홍보할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개설 학습과목명, 과목별 수강료, 강의계획서, 기관 약도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6) 개별 학습과목 수강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신청은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학습자 개인별로 이루어져야 함.

7) 수강료는 학습자가 수강하는 각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를 원칙으로 함. 협약 기관에 수강료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수강료 고지서에 수강하는 기관 및 과목별 수강료를 표기하여야 함. 일괄 납부 관련 서류(협약서, 학습자 명단 및 수강료가 명시된 공문 등)2년간 보관함.

8)한 학기 등록금 형태로 수강료를 영수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전공별로 최소 6개 이상의 학습과목을 해당 학기에 개설하여야 하며, 등록금 고지서에 과목별 수강료를 표기하여야 함.

9) 학습자 모집 계획에는 본 지침 3-1. 수업계획서 작성4) 유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학위취득을 못하는 등 학습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해야 함.

 

3. 수업계획

 

3-1. 수업계획서 작성

1) 각 학기에 법정 수업일수(50분 수업-실험실습은 100-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산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작성함.

2) 과제물 부과 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기입함.

3) 성적평가방법 및 비율 등 평가인정 받은 수업계획서 준수를 원칙으로 함.

4) 유의사항 : (예시 : 2012년 후기(8) 학위신청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가. 본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해당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전기(2) 학위신청자가 수강한 마지막 학기 이수과목은 115일 이전까지, 8월 후기 학위신청자는 715일 이전까지 성적보고가 완료되어야 학점인정 등 학위수여요건 심사 절차를 거쳐 학위취득 가능. 따라서, 학기별 학습과목의 종강일 및 성적보고일을 감안하여 전기후기 학위신청자별 수강신청 가능 여부를 수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재(4) 유의사항의 예시 참조)

 

3-2. 수업계획서 공지

1) 수업계획은 수강신청 전에 공고함.

2) 첫 수업시간에 학습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배포함.

3) 수업계획서는 학기 종료 후 2년간 보관함.

 

3-3. 시간표 편성 등

1) 매 학기 수강신청 전 시간표를 편성공고하여야 함.

2) 확정 공고된 시간표는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 등록 학습자의 피해가 없도록 당해 교육훈련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시간표는 학기 종료 후 2년간 보관함.

 

 

4. 수업

 

4-1. 일반사항

1) 학사일정 준수

2) 수업계획서에 의한 수업

3) 수업 임의휴강 및 조기종강 불허

4) 수업시간의 임의변경 및 변칙운영 불허

5) 조교, 대리 교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 전담금지

 

4-2. 강사 운용

1) 교육훈련기관장은 수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2) 강사는 평가인정 시 승인된 자로 하되, 변경할 경우 개강일 2주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학기중 변경신고는 불가함.

3) , 강사의 사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중 변경신고가 가능함(사유서 및 증빙서류 첨부).

 

4-3.휴강 및 보강

1) 법정 공휴일로 인한 공식적 휴강 외에는 보강 실시

. 보강 일정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함.

.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강계획서를 수합하여 교육훈련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2년간 보관함.

 

4-4. 공결

1)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초과 불가).

.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출전

. 본인의 결혼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기타사항 : 이외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

입원 외 질병은 공결 처리 불가

 

4-5. 출석부 관리

1) 매주(시간) 출결상황을 기입함.

2)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기입함.

3) 휴강일 및 보강일을 기입함.

4) 학습과목별 출석부는 교강사가 관리하되, 학기가 종료되면 교육훈련기관장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함(출석전표의 경우 영구 보존함).

 

4-6.출석성적 부여

1) 출석률 산정 방식, 출석률에 따른 점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학칙 등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출석성적을 부여하여야 함.

2) 학기 초학습과목별 성적비율을 산정하고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미리 공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성적을 부여하여야 함. ,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함.

3) 출석 미달자 출석성적 부여 불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학점인정의 세부기준(5조제1항 관련)에 따라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하여야 함(출석률 = 출석시간/총 수업시간 × 100).

. 지각 및 조퇴 처리는 단위 수업시간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함.

. 지각 또는 조퇴 3회인 경우,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함.

4)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함.

5) 출석성적 부여 기준 예시(출석점수가 20점 만점인 경우)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100%

20

85% 이상90% 미만

1415

95% 이상100% 미만

1819

80% 이상85% 미만

1213

90% 이상95% 미만

1617

80% 미만

과락

 

 

 

 

5. 학업성취도 평가

 

5-1. 정기평가

1)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는 반드시 시행함. , 공결에 따른 정기평가 불응시의 경우 과제물로 대체하거나 추가시험이 가능함.

2) 시험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함. 부정행위자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음.

3) 모범답안에 따라 문항별로 정확하게 채점하여야 함.

4) 결시자 처리, 추가시험 등에 관하여 학칙 등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6) 장애 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을 1.5배 부여하는 등 관련 사항을 학칙 등에 명시 하여야 함.

7) 학습과목별 시험답안지는 교육훈련기관장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함.

성적근거자료 미보관 시, 기 부여된 성적이라도 취소할 수 있음.

 

5-2. 과제물

1)수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주차에 과제물을 부과함.

2) 과제물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

3)과제물 평가(필수)의 결과는성적에 반영하여야 함.

4) 학습과목별 과제물 또는 증빙자료는 시험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교육훈련기관장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함.

 

5-3. 수업참여도 등 기타 성적평가 사항

1) 정기평가 및 과제물 외에 기타 성적평가 사항에는 수업참여도, 퀴즈 등 다양한 요소를포함시킬 수 있음.

2) 성적에 반영한 평가요소별 관련 자료는 2년간 보관함.

5-4. 실험실습 평가자료 보관

1) 실험실습 학습과목은 연간 실험실습계획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함.

2) 실험실습평가표 및 증빙자료(과목의 특성에 따라 테이프, 비디오, 사진 등)2년간 교육훈련기관장이 보관함.

3) 현장실습 과목의 경우 각 운영지침을 따름.

 

5-5. 수업결손

1)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 등으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까지의 정기평가 및 과제물 등으로 성적을 산출함.

 

 

6. 입영기일연기 등

 

6-1. 수강생 입영기일연기 등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함)을 수강 중인 학습자는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음(관련근거 : 병역법 제61, 동법 시행령 제129, 동법 시행규칙 제87,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시행 2011.7.1).

2) 교육훈련기관은 수강생 중 학점은행제 학습자 입영기일연기 제도에 따라 군복무 입영기일을 연기한 학습자의 명부(성명, 신청일, 연기기간 등)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다음과 같이 입영기일연기 해제 사유가 발생한 학습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신상이동 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함.

. 학기 중 수강료 환불 등으로 입영기일연기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은 해당 학습자의 학적 변동 내역을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즉시 통보

. 학기 종료 후 다음 학기 수강 미신청 등 미수강으로 인하여 입영기일연기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은 학기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통보

 

 

7. 출석·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 공통

 

7-1. 출석·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 공통사항은 [붙임 1]과 같이 함.

7-2.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간호학 전공 실습의 운영은 [붙임 2], [붙임 3], [붙임 5]를 준수하여야 함.

7-3. 평생교육실습은 평생교육실습과목 운영지침(교육부, ‘15.2)을 준용함.

 

 

8. 시행일 등

 

8-1. 이 지침은 201599일부터 시행함.

8-2.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사관리지침은 폐지함.

[붙임 1]

출석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 공통사항

 

1. 사전보고

1) 개강일로부터 이수기간의 20% 이내의 기간에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http://man.cb.or.kr)에 학습과목별 운영기준, 강사, 학습자 등을 입력함. 학습과목별 운영기준에 수강료 내역을 입력해야 함.

2) 사전보고는 수강하는 학습자 전체를 입력함(학점은행제 학습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

3) 입력 및 확인 절차가 끝난 후 최종출력물(‘학습과목별 수강현황’)은 종강일 기준 2년간 보관함.

 

2. 성적보고

1) 종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http://man.cb.or.kr)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 출석 등의 점수 및 출석률을 입력함.

2) ‘기타란에는 과제물, 수업참여도, 퀴즈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입력함.

3) 입력 및 확인 절차가 끝난 후 최종출력물(‘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 확인서’)은 종강일 기준 2년간 보관함.

4) 성적보고 기간 경과 후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문(사유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각종 접수업무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등의 각종 접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4. 성적부여 일반사항

1) 엄정하고 변별력 있는 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성적분포는 평가문항의 난이도 관리를 통해 정규분포에 맞추되, 20명 미만의 수업 등 부득이하게 정규분포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성적분포 기준(평가인정신청서 내용 준수)

학습과목명

성적분포

학습자수

비율(%)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60점 미만

 

 

 

 

 

학습자의 성적분포 비율은 90점 이상이 20% 이하, 80점 이상(90점 이상 포함)60% 이하이어야 함(, 위의 각 비율은 과목 특성 등의 사유로 학습자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이 가능).

현장실습 과목의 경우 예외로 함.

5. 평점환산인정

1) 해당 학습과목의 취득점수가 만점의 10분의 6 이상인 경우에 평점으로 환산인정함.

2) 평점 환산 기준

취득점수

평점

등급

95점 이상

4.50

A+

9094

4.00

A

8589

3.50

B+

8084

3.00

B

7579

2.50

C+

7074

2.00

C

6569

1.50

D+

6064

1.00

D

60점 미만

없음

F

 

 

 

6. 학습비 반환기준

1)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23조제2항 관련)에 따라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7. 기타

1)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전액 또는 반액)하여야 함. , 학습자 비율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에 의함.

2) 교육훈련기관은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창구(신문고 등)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붙임 2]

학점은행제 현장실습 운영지침

- 사회복지현장실습 -

 

1. 총칙

 

1-1. 이 지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1) 실습생이 사회복지 필수과목(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4개 과목 이상(* 6개 과목 권장)과 선택과목(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가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함.

2) 선수과목 이수 현황 관련서류(실습생 프로파일, 성적증명서 등)2년간 보관함.

 

 

3. 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

 

3-1. 실습기관 선정

1)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하여야 함.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시행(2014.1)에 따라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http://lic.welfare.net)에 등록된 실습기관을 선정할 것을 권고함.

2)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제(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시행(2014.1)에 따라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http://lic.welfare.net)에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함.

3) 실습기관과 협약을 맺은 경우 관련서류(실습기관 협약서, 시설(법인, 단체)설립허가(신고)증 사본 등)2년간 보관함.

4) 실습기관 배정표(실습생 성명, 실습기간,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주소, 연락처 등)2년간 보관함.

3-2. 실습 의뢰

1) 협약 실습기관 또는 실습생이 직접 섭외한 실습기관에 실습협조를 구하여야 함.

2) 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함.

3) 실습의뢰 관련서류(실습의뢰공문, 실습신청서,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의뢰수락서 등)2년간 보관함.

4) 실습 정원 배정 관련서류로 실습생 기록대장(실습생 성명, 생년월일, 실습기간,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주소, 연락처 등)2년간 보관함.

 

4. 현장실습 및 실습지도

 

4-1. 현장실습

1)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현장실습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함.

2) 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이 개설된 이수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4-2. 실습지도

1) 실습지도교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권장), 학점은행제 교강사 자격(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을 가진 자로서(필수),

.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에서 3년 이상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 이상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됨.

-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석사/박사학위 소지자로 사회복지현장실습교수활동 경력이 3/1년 이상인 자

- 대학의 사회복지학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사회복지현장실습’ 1년 이상 강의한 자) 재직 중인 자

2)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실습평가회 등을 포함하여 30시간 권장, 최소 15시간(5) 이상 실습세미나를 분반별로 실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2년간 보관함.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및 종결평가회 각 1회는 반드시 출석수업 방식(*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회, 종결평가회 총 3회 권장)으로 이루어져야 함.

3) 실습기관과의 협력적인 실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기간동안 실습지도교수가 실습기관을 반드시 방문지도하여야 함.

4) 실습기관 방문 증빙자료(실습기관 방문지도 결과보고서, 출장비 지출 또는 시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 관련서류 및 실습지도교수, 실습생이 함께 찍은 사진 등)2년간 보관함.

5) 현장실습 근거자료(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본, 실습기관 시설(법인, 단체)설립허가(신고)증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원본(실습생 출근부 포함), 실습기관 방문지도 결과보고서, 실습생 기록대장 등)2년간 보관함.

 

 

5. 실습평가

 

5-1. 실습평가

1)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실습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함.

[붙임 3]

학점은행제 현장실습 운영지침

- 보육실습 -

 

1. 총칙

 

1-1. 이 지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보육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1) 실습생이 보육필수(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아동복지론, 보육교사론) 6개 교과목과 발달 및 지도영역, ‘건강영양 및 안전영역에서 최소 각 1개 교과목, ‘영유아교육영역에서 최소 2개 교과목 이상(10개 교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실습생이 2014228일까지 아동발달을 이수한 경우 아동발달은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로 인정되므로, 아동발달 1개 교과목과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 중 1개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면 됨.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영역에서 1개 교과목, ‘영유아교육영역에서 3개 교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할 것을 권장함.

2) 선수과목 이수 현황 관련서류(보육실습생 신상카드, 성적증명서 등)2년간 보관함.

 

 

3. 실습기관 선정 및 의뢰

 

3-1. 실습기관 선정

1) 실습기관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종일제 유치원)으로 선정하여야 함.

정원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것을 권장함.

2) 실습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함.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함.

3) 실습기관과 협약을 맺은 경우 관련서류(실습기관 협약서, 시설인가증 사본 등)5년간 보관함.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어린이집을 실습기관으로 선정 시 실습기관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습시작 전에 실습기관과 실습 지도교사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3-2. 실습 의뢰

1) 협약 실습기관 또는 실습생이 직접 섭외한 실습기관에 실습협조를 구하여야 함.

2) 실습 정원은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함.

3) 실습의뢰 관련서류(보육실습협조공문, 보육실습생 신상카드, 보육실습 의뢰확인서 등)2년간 보관함.

4) 실습 정원 배정 관련서류로 실습생 기록대장(실습생 성명, 생년월일, 실습기간,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주소, 연락처, 실습기관 시설 유형 등)은 영구보관함.

 

4. 현장실습 및 실습지도

 

4-1. 현장실습

1)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실습기간이 4, 160시간(연속하여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 18시간에 대해서만 인정)이상이어야 함.

2) 실습은 보육실습교과목이 개설된 이수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4-2. 실습지도

1) 실습지도교수는 학점은행제 교강사 자격(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을 가진 자로서(필수),

. 아동학 또는 유아교육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보육실습교수활동 또는 어린이집, 종일제 유치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 아동학 또는 유아교육학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보육실습교수활동 또는 어린이집, 종일제 유치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 대학의 아동학 또는 유아교육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보육실습’ 1년 이상 강의한 자) 재직 중인 자도 포함됨.

2)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실습평가회 등을 포함하여 30시간 권장, 최소 15시간(5) 이상 실습세미나를 분반별로 실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2년간 보관함.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실습평가회 각 1회는 반드시 출석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최소 34회 실습세미나 실시 후 실습을 진행할 것을 권장함.

3) 실습기관과의 협력적인 실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주간의 실습기간동안 실습지도교수가 실습기관을 반드시 방문지도하여야 함.

4주간의 실습기간 중 후반(34주차)에 실습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장함.

4) 실습기관 방문 증빙자료(실습기관 방문지도 결과보고서, 출장비 지출 또는 시수에 따른 강사료 지급 관련서류 및 실습지도교수, 실습생이 함께 찍은 사진 등)2년간 보관함.

5) 실습 근거자료 중 실습생 기록대장은 영구보관, 보육실습확인서 사본, 실습기관 방문지도 결과보고서, 보육실습평가서, 보육실습비 영수증, 보육실습 동의서,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또는 어린이집위탁계약증서 사본은 5년간, 실습일지 원본 등 기본서류는 2년간 보관함.

 

 

5. 실습평가

 

5-1. 실습평가

1) 보육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보육실습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함.

 

[붙임 4] 폐지(2015. 9. 9.)

 

[붙임 5]

학점은행제 간호학 전공 실습 운영지침

 

1. 목적 및 취지

1-1.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수행역량을 요하는 간호학 전공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호학 전공 실습의 학사관리를 위한 기준 제시

1-2. 교육기관 이외의 병원 등 임상실습기관에서 실습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간호학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습과목 운영의 최소 기준을 수립제시하여 학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습 운영의 내실화 도모

 

 

2. 실습과목의 범위와 운영 기준

 

2-1. 실습과목의 범위

1) 교외(임상)실습 : 통합실습(3-0-6), 건강문제와 간호(3-2-2), 건강문제와 간호(3-2-2)

2) 교내실습 : 간호연구 및 통계(3-2-2)

3) 참고사항

(1) 괄호안의 숫자는 학점-강의(이론)시간-실습시간을 의미

(2) 간호연구 및 통계는 교내 PC실습실에서 SPSS 등 통계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실습수업을 진행

 

2-2. 실습과목별 운영 기준

1) 학습과목명 : 통합실습

(1) 개 요 : 통합실습은 표준교육과정에 의거 3-0-6이므로, 이론수업 없이 실습수업만으로 해당 학기에 최소 90시간 이상 실습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실습수업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실습과목 운영

(2) 이수기간 : 협약 실습기관과의 일정 계획을 고려,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며, 실습시간은 18시간 이하로 제한함.

(3) 실습지도교수 : 학점은행제 교강사 자격(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을 가진 자로서(필수), 간호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현장경력 3년 이상인 자

(4) 실습방법 : 최소 9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을 배정하여 임상실습기관에서 실습 진행(9시간 이내의 conference 시간 포함)

(5) 임상실습기관의 범위 및 실습배정의 원칙

a. 임상실습기관의 범위 : [] 참조

b. 실습장소 배정

() 학습자가 소속된 근무처(병원 등)가 아닌 임상실습기관에서의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 ,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인 경우 근무 중인 병동을 제외한 타 병동에서의 실습 허용(지역의 특성상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많이 없는 지방의 경우,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도 가능)

c. 실습현장지도자(preceptor) 자격 : 학사 이상, 경력 3년 이상

d. 실습시간 : 원칙적으로 실습현장지도자 근무시간 내로 하되, 학습자의 특수여건에 따라 실습현장지도자와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함.

e. 실습배치 정원 : 각 병동 당 1회 실습인원 8인 이내

(6) 실습평가 : 실습평가서, 레포트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실습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함.

(7) 실습 관련서류 : 실습지침서, 출석부, 임상실습 출석카드, 실습평가서, 임상실습계획표, 실습기관협약서(실습의뢰공문), 임상실습기관별 학습자 배치표 등 관련서류는 2년간 보관

 

2) 학습과목명 : 건강문제와 간호, 건강문제와 간호

(1) 개 요 : 위 과목은 표준교육과정에 의거 3-2-2이므로, 이론수업 2시간과 실습수업 2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학기에 30시간의 이론수업과 최소 30시간 이상의 실습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실습수업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실습과목 운영

(2) 이수기간

() 이론수업(30시간) : 최소 8주 이상으로 계획 및 운영

() 실습수업(30시간) : 이론수업과 연계하여 각 학습과목의 수업내용에 해당되는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습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학기 내 운영하며, 실습시간은 18시간 이하로 제한함(,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실습방법 : 최소 30시간 이상을 배정하되, 대상자 사정 등을 포함한 자료수집활동(15시간)과 간호진단, 계획 및 사례토의 등의 활동(15시간)으로 운영함. 자료수집 활동-교외실습(15시간)은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 필요 시 교육기관은 학습자가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실습환경 확보를 지원해야 함. 간호진단, 계획 및 사례토의 활동-교내실습(15시간)은 자료수집활동을 검토하며, Simulation, PBL(Problem Based Learning), 사례 토론 및 발표, 그룹집담회의 방식으로 진행함.

[] 실습과목별 실습장소 및 주요 실습 내용

실습과목

실습

총시간

실습장소

주요 실습 내용

통합실습

90

임상실습(90시간)

종합병원 등 여러 종류의 시설

대상자의 간호문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으로 문제해결

건강문제와 간호 I

30

교외실습(15시간)

: 병원, 지역사회 기관 및 시설 등에서 대상자 사정 및 관련 자료수집 활동

 

교내실습(15시간)

: 간호진단, 계획 및 사례토의 활동

심혈관, 호흡, 근골격, 조혈기능 문제를 가진 대상자 사정 및 자료수집, 문제 확인, 간호진단,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토론활동(또는 PBL)

건강문제와 간호

30

배설, 피부통합, 감각, 수분과 전해질, 체온조절 문제를 가진 대상자 사정 및 자료수집, 문제 확인, 간호진단,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토론활동(또는 PBL)

간호연구 및 통계

30

교내실습(30시간) : PC실습실

간호연구계획서 작성, 통계기법 활용한 자료분석 및 결과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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