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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 702-723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47 Tel : 053-320-1028~9 FAX : 053-3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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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원서접수
지원자격
학습비 반환규정(제4조 제2항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발생시점 |
반환금액 |
---|---|---|
과오납된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수강료 환불규정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본인의사로 포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장학제도(학점은행제)
장학구분 |
대상 |
장학금 |
비고 | |
---|---|---|---|---|
학비감면장학 |
국가유공자 |
면제 |
- 본인 및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 |
기초생활수급자 |
50% 할인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최근 1개월 내 발급) | ||
장애인1.2.3급 |
50%할인 |
- 장애인수첩 | ||
성적장학 |
최우수 |
학점은행제 전공단위 학습과정 학습자 중 성적 우수자 |
학습비의 50% |
- 40명당 2명 비율로 선발 |
우 수 |
학접은행제 전공단위 학습과정 학습자 중 성적 우수자 |
학습비의 30% |
- 40명당 2명 비율로 선발 | |
공로장학 |
학접은행제 전공단위 학습과정별 반 대표 등 |
학습비의 30% |
- 학기별 지급 | |
복지장학 |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
학습비의 20% |
- 재직증명서 | |
우리대학 졸업자 |
학습비의 30% |
- 졸업증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