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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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안내

등록안내

  • 원서접수

    • 인터넷접수·방문접수 및 전화접수 가능(선착순 접수 마감)
    • 오전 : 09:00 - 오후 6:00(토·일 및 공휴일 접수가능)
  • 지원자격

    • 일반성인(학력·연령 제한 없음)
  • 특기사항
    •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 교직원, 공무원, 본교 졸업생, 재수강생 10%할인. 본교 재학생 20% 할인(단, 일부강좌 제외)
    • 수강료 외 교재비 및 재료비 별도임(단, 일부강좌 제외)
    • 일정인원 미달되는 경우 폐강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규정(제4조 제2항관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반환사유

    반환사유발생시점

    반환금액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 병역법에 의거 병역 의무                          
    • 학습자의 학습포기                                 
    •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수강료 환불규정

    •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에 따라 환불 함.

    장학 종류와 대상 등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본인의사로 포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

    장학제도(학점은행제)

    장학 종류와 대상 등

    장학구분

    대상

    장학금

    비고

    학비감면장학

    국가유공자

    면제

    - 본인 및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 (손)자녀 : 대학수업료 동면제대상자 증명서 원본

    기초생활수급자

    50%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최근 1개월 내 발급)

    장애인1.2.3급

    50%할인

    - 장애인수첩

    성적장학

    최우수

    학점은행제 전공단위 학습과정 학습자 중 성적 우수자

    학습비의 50%

    - 40명당 2명 비율로 선발
    - 년 1회 지급
    - 3과목 이상 수강하는 학습자

    우 수

    학접은행제 전공단위 학습과정 학습자 중 성적 우수자

    학습비의 30%

    - 40명당 2명 비율로 선발
    - 년 1회 지급
    - 3과목 이상 수강하는 학습자

    공로장학

    학접은행제 전공단위 학습과정별 반 대표 등

    학습비의 30%

    - 학기별 지급
    - 지도교수 추천서

    복지장학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학습비의 20%

    - 재직증명서

    우리대학 졸업자

    학습비의 30%

    - 졸업증명서
    - 년 1회 지급(학기별 15% 분할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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