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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절차

학습자 등록

  • 가. 학위수여요건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학습자정보검색‘을 통한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나. 학습자 등록 신청기간

    학습자 등록 신청기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온라인 (학습자)

    23.12.15~24.1.31

    04.01~04.30

    06.17~07.31

    10.01~10.31

    본원 및 교육청 방문접수

    24.1.9~1.15

    04.01~04.05

    07.09~07.15

    10.01~10.08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23.12.15~24.1.15

    04.01~04.12

    06.17~07.15

    10.01~10.11

    •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합니다.
    • ※ 교육청접수시간 오전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재 학습자등록은 방문접수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대리인 접수가능)
  • 다. 학습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 학습자 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 - 고등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대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 - 대학(교) 제적생 : 제적증명서
      • - 대학(교) 재학생 : 재학(휴학)증명서
    • 수수료 1인당 4,000원
    • 필기도구
    • ※ 간호 및 보건계열 : 면허증 원본지참/사본제출
    •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알림방 자료실을 참고하여 필요서류 구비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가.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인정 신청이란?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온라인(학습자)

    23.12.15~24.01.31

    04.01~04.30

    06.17~07.31

    10.01~10.31

    본원 및 교육청 방문접수

    24.01.09~01.15

    04.01~04.05

    07.09~07.15

    10.01~10.08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23.12.15~24.01.15

    04.01~04.12

    06.17~07.15

    10.01~10.11

    •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 평일(월~금) 09:00~17:00 까지 접수 합니다.
    • ※ 교육청접수시간 오전09:00~12:00, 오후 13: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 학점인정 신청서와 해당하는 별지 :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 -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 - 각종 증빙서류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에 따른 별지서식 + 각종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서식 1번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는 사전보고에 의해 전산에서 확인 가능하니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격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별지서식 4번
    ※ 학점은행센터 방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은 대조 후 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함.
    시도교육청 접수 시에는 해당 담당자가 원본대조 후 사본만 접수

    독학학위제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1)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별지서식에 독학학위제 학적번호, 이수내역 기재)
    2)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 별지서식 2번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서식 5번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습과목 이수

    성적증명서(이수한 대학(교)에서 발급) + 별지서식 3번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제적)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아래의 해당 서류 + 별지서식 4번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 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자료실- 학습자관련신청양식 참조)

수수료 납부방식 안내

  • 가. 주요사항

    • 학점은행제 수수료 결제방식은 현금,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접수처

    수수료 납부방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현금 납부, 당일 발급요청시에만 가능함
    - 가상계좌
    ※ 가상계좌번호는 학점은행센터 접수처에서 발급이 되며, 은행CD기를 통한 입금은불가함.

    시.도교육청

    -지로납부
    ※ 지로납부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함.

    교육훈련기관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단, 교육훈련기관에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통한 일괄발급

유의사항

  • 가. 학점은행센터 및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은 월~금(9:00~17:00) 주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 기간 이외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없는 이유는 분실우려와 신청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각종 증명서와 자격증 원본 등의 첨부서류와 수수료 납부가 요구되므로 팩스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방문접수만이 가능합니다.
    다. 간호/보건 계열의 경우,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먼저 수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가 필요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이 있을 경우, 정확한 학습계획,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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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평생학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