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taegu science university of
lifelong education
학위수여
학위신청이란?
- 학위란, 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이며, 전문학사는 전문대학(2,3년제)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할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학위”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개설 전공을 확인하여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개설 전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학위신청
- 학위신청은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대상자
- 1) 학위신청기간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자
신청기간
- 1) 전기 학위수여(2월 학위수여예정자):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 2) 후기 학위수여(8월 학위수여예정자):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순서로 신청(우편, 팩스 불가능)
- 1)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접속
- 2) ‘학위신청‘ 배너를 클릭
- 3)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 4) 휴대폰 번호 확인
-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 6) 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 7) 인증서 확인
- 8) 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 9) 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 10) 학위신청기간이 지난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학위신청자명단] 확인
- ※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가. 학위수여요건
- 아래의 1~5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교양
- - 학사학위 30학점 이상
- - 전문학사 학위 2년제 15학점 이상
- - 전문학사 학위 3년제 21학점 이상
② 전공
- - 학사학위 60학점 이상
- - 전문학사 학위 2년제 45학점 이상
- - 전문학사 학위 3년제 54학점 이상
③ 총 이수학점
- - 학사학위 140학점 이상
- - 전문학사 학위 2년제 80학점 이상
- - 전문학사 학위 3년제 120학점 이상
④ 최소학점
-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 전공필수
- - 전공필수는 희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세요.)
나. 주의사항
다.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라. 주의사항
-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전공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하여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전공필수과목은 정해진 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해당학점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양, 일선학점을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35학점 이상은 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서만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및 독학사 제도를 통한 학점이수, 전적대학 이수학점(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타전공학위수여방식은 이미 학위취득을 하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만약 학위수여 이전에 이수한 해당전공의 학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점은 타전공학위수여방식을 통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의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 학위수여요건
- 아래의 1~6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교양
- - 학사학위 30학점 이상
- - 전문학사 학위 2년제 15학점 이상
- - 전문학사 학위 3년제 21학점 이상
② 전공
- - 학사학위 60학점 이상
- - 전문학사 학위 2년제 45학점 이상
- - 전문학사 학위 3년제 54학점 이상
③ 총 이수학점
- - 학사학위 140학점 이상
- - 전문학사 학위 2년제 80학점 이상
- - 전문학사 학위 3년제 120학점 이상
④ 해당대학의 학점
- - 학사학위 84학점 이상
- - 전문학사 학위 2년제 48학점 이상
- - 전문학사 학위 3년제 65학점 이상
⑤ 학칙
- - 해당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에 문의)
⑥ 최소학점
-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학위수여절차
- 해당대학에서의 희망하시는 전공의 학위수여가 가능한지, 학칙이 정해놓은 요건이 어떠한지 확인하여, 해당대학의 학점 등 학점을 이수합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대학이 정해놓은 기간에 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대학교에 제출합니다.
-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대학의 학위수여예정일 21일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예정자명단을 통보합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위수여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대학교에 결과를 알립니다.
- 대학교는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하고 그 결과를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합니다.
- ※ 대학의장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자료실] → [학습자 관련자료] → 214번[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업무지침]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