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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안내 공지글 평생교육원 2026.04.01 1449

1. 교육일정

교육과정

모집

인원

원 서 접 수

교 육 일 정

비고

일반직무

기본교육

70

(5)

2026. 4. 6.() ~ 5. 11.(월)

2026. 5. 26.() ~ 6. 8.()

18:30~22:30(9 28시간)

착순

일반직무

심화교육

70

(5)

 

2. 교육대상

 보육교사 직무교육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3. 대상자 선발기준

교육과정

선 발 기 준

보육교사

기본/심화

직무교육

선착순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신청시 생성되는 신청번호 순으로 선착순 확인

※ 선착순이라 할지라도 교육 개시일 기준 비현직자는 보조금 지급 불가

 대상자 발표 :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통보(전화 및 문자)

 

4. 신청방법

 1) 원서접수 : 2026. 4. 6.() ~ 5. 11.()

    - 서류제출 접수기간 내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4.30.(목) 18:00 제출·도착 분까지 인정

 2) 신청방법 다음 사항을 모두 완료하여야 교육신청 완료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http://chrd.childcare.go.kr교육신청

    - 대구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서류 접수

 3) 서류제출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4) 제출처 : 대구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종합복지관 103)

    -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47, 대구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41453)

 5) 수강료

     - 교육 대상자 무료(대구광역시 보조금 지원)

     - 비현직자 수강료 자부담(80,000)

 

5. 제출서류

 1) 교육훈련신청서 1부 (아래 첨부파일 다운받아서 사용가능↓)

 2) 증명사진 1매 (사진 3×4/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신청서 부착

 3)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제공 동의서 1부 (아래 첨부파일 다운받아서 사용가능)

 4)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1

 5) 경력 & 재직증명서(신청일 1주일 이내 관공서발급용 1

 6) 신분증 사본 1

 7)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 1(해당자에 한함)

 8) 수강면제과목 수료증 1(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하며제출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수료자는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와 수료증을 반드시 교육전에 제출하여야

       해당 교과목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육아정책연구소"의 개정 표준보육과정(0~2)연수 수료자는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와 수료증을 반드시 교육전에 제출하여야

       해당 교과목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1) 교육장소 대구과학대학교(강의실 추후 안내)

 2) 수료조건 :

  - 교육시간을 100% 출석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출석인정 결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 한 것으로 인정

    하되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제적등본주민등록등본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필히 제출(이외 결석은 출석으로 절대 인정 불가)

 3)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시스템 교육 미신청 또는 서류 미제출시 보수교육 선발 제외

 4) 교육승인완료(교육2일 전후에는 교육취소 불가

 5) 문의 : 053-320-1028~9


<일반직무교육 이수 시간 인정 신청서 작성 기준>

‘온라인 교육’ 인정 기준 : 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선택 교육과정은 차시당 최대 20분을 인정

하되,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완료하면 최대 12시간의 보수교육 인정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인정 기준 :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완료하면 최대 16시간까지 

보수교육 인정

※ 단, ‘온라인 탑재형 콘텐츠 교육 인정 과정’과 ‘집합(또는 실시간 화상) 교육 인정 과정’ 

이수 시간을 합산하여 최대 20시간까지 보수교육으로 인정



↓ ↓ ↓ 신청서 양식 - 아래 첨부파일 다운  ↓ 

첨부파일

붙임(1~4).hwpx (71Kbyte)

20260414_2026년도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일정 공고문.hwp (4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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